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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깡·중고거래… 소비쿠폰 11일간 40건 부정유통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8:49

수정 2025.08.19 18:49

지자체 조사 후 경찰신고 등 조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초창기 카드깡?중고거래 등 부정유통 신고가 약 40건 접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만 합산한 수치로, 경찰?여신금융협회 등에 접수된 신고까지 합산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8월 1일 전국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총 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부정유통 유형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 가맹점 허위거래(카드깡), 대형유통업체 등이 타 가맹점 명의로의 꼼수결제(위장가맹점) 등이 있다. 중고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나선 뒤 보조금 환수?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처분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40여건의 신고가 전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합계했을 뿐 경찰?여신금융협회 신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따로 신고를 받고 있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는 창구인 만큼 모든 신고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