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세 고액체납자TF 성과
하반기 가택수사 등 징수활동 강화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하반기 가택수사 등 징수활동 강화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TF)팀을 가동,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에게 총 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실례로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는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내지 않던 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즉시 공매를 의뢰해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자동차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아울러 조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또 허위 또는 소멸됐음에도 부동산에 계속 선순위로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은 소송제기 등을 통해 말소를 추진,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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