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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한 31일까지 연장...추가 조사 때 입 열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09:21

수정 2025.08.20 09:20

추가 구속 기간 동안 기소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후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신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에 따라 한 차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6일 구속 전 첫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구속 후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며 입을 열고 있지 않다.



특검팀의 구속 기간 연장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향후 '나토 순방 명품 3종 세트 수수 의혹'과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이날 소환조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특검팀은 이후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이 이뤄진 만큼, 특검팀은 일단 구속 기소 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