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학계·실무 전문 인력 보강...관세 전쟁 대응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세종이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
세종은 최근 법인의 조세그룹에 조세법 권위자인 이 교수와, 국제조세·통상 분야 전문가인 장 외국변호사가 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 전문위원도 함께 영입됐다.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그는 여러 학교에서 국제조세 연구와 강의를 이어왔다.
공인회계사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그는 삼일회계법인과 미국 조세 전문 로펌에서도 실무를 경험한 바 있다. 또 다양한 정부 부처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세행정과 입법 개선에도 참여했다. 그는 신설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조세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관세·통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글로벌 인수합병 세무자문과 분쟁 해결에 주력해왔다.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세무자문 등 굵직한 거래를 수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2016년 관세사 자격 취득 후 이와이 관세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FTA 검증, 품목분류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그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해왔고, 세종에서도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관세 이슈에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백제흠 세종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글로벌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조세지출 조정 및 기업 세무조사 강화 등 세법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