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조작…전 용산구 보건소장 집행유예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11:40

수정 2025.08.20 16:54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9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전자기록이 허위로 작성되도록 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5건의 보고서 중 1건에 대해선 최 전 소장이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시킨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사 직후 충격과 피로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전 소장이 긴 시간 보건소에 근무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실제 도착 시각과 허위 기재 시각 차이가 36분에 불과한 점 △허위 기재가 곧 밝혀져 범행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선고직후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참사 이후 공직자들의 은폐·축소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