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군사기밀 등 유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11:20

수정 2025.08.20 11:20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을 군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조사 참여에 중단시켰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검팀은 이에 특검법 제6조에 따라 변호인이 심문 조서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저지하는 대검 예규 제7조 제1항 준해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파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을 도발시킬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앞서 몇 차례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 왔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에 대한 수사 여부도 고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한 차례 더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에 이인 3번째 소환 조사다. 박 특검보는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제가 알기로는 60~70%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신병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후 2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