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하청 노동자 25명 정규직 채용..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사태 마무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13:58

수정 2025.08.20 13:58

HD현대건설기계 서진이엔지 근로자 25명과 합의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하고 정규직 입사
지난 5년간 임금 보존과 관련 보상금 지급도
하청 노동자 25명 정규직 채용..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사태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사태가 5년간 직고용 복직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정규직 채용으로 마무리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원고 즉, 서진이엔지 근로자 25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개별 임금을 보존하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며, 근속을 일부 인정해 직위와 승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 논란은 2020년 8월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 등을 담당하던 서진이엔지가 폐업하면서 불거졌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사실상 그동안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천막 농성 등을 벌였다. 이 중 A씨 등 25명은 2021년 3월 원청의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회사 측은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화로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양측이 최근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불확실성과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 대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자율적 합의라는 결단을 내렸다"라며 "장기간 지속된 법적·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HD현대건설기계는 향후 신규 입사자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개인 경력을 고려한 업무 배치,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합의로 민사 재판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종결되지만, 이와 관련된 형사 재판은 이어진다.

앞서 2022년 검찰은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관련해 HD현대건설기계 측을 불법 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불법성을 인정해 전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