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월 소비액 증가 시
증가분 20%까지 최대 10만원 지급
증가분 20%까지 최대 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 진작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면 최대 월 10만원의 상생페이백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1조37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경기가 조금씩 활기를 띠려는 상황 속에서 활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상생페이백을 추진하게 됐다"며 "환급 비율은 지난 2021년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보다 10% 높인 20%로,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진행된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의 실적도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 실적은 제외된다.
이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 11월 증가분도 각각 다음달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의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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