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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청년안심주택…서울시, 청년 보증금 우선 변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16:30

수정 2025.08.20 16:40

내년 2월부터 SH 피해 주택 매입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 등록 말소 추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대책. 서울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대책. 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사업자 대신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 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진흥기금이 내년 1월 중 현실화하는 만큼, 연말 안에 이사할 계획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서울시가 보유한 가용재원 150억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최근 287가구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잠실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의사를 밝히면 보증금을 받게 된다.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 인정 지원을 돕는다. 서울시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이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SH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을 매입,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및 보증금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오는 9월까지 가입을 마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사업을 추진하며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나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6654가구다. 이중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곳은 약 3000여가구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고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