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20일 기자회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2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 원전해체 사업에 울산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확보해 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원자력위원회가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원전 해체 시대가 열렸다"며 "그런데 최근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입찰에서 부산기업에만 실적요건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울산기업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고리1호기는 울산시 울주군과 행정경계를 맞대고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시민은 86만8000명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기업은 핵심 사업 참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이미 국가 원전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유치를 위해 시비 125억원을 부담하기도 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원전 해체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울산에는 50여 개의 기업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역량을 살리지 못한다면 원전 해체산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못한다"며 "산업 생태계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현재 부산기업에만 적용되는 실적요건 완화 규정을 고리 인접 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확보해 울산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 의무참여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기술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매칭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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