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 예정
노동계 "조금의 후퇴 없이 통과돼야'
노동계 "조금의 후퇴 없이 통과돼야'
[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노동계는 법안이 단 한 발짝의 후퇴도 없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는 일"이라며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이고, 한국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노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 중 하나기도 하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노조법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같은 노조법 개정이 오히려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6단체가 지난 18일 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밝혔다.
이처럼 경영계가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자 노동계도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를 '노조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 촉구 집중 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를 시작으로 전날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이날은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노조법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는 이익집단 요구가 아닌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 기준이며 법리적으로 이미 확립된 원칙"이라면서 "노동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 주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이자 교섭과 타협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노조법은 수년간 이어진 절박한 목소리와 현장의 분노, 법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의 결실"이라며 "개정안 원안 그대로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통과되길 요구한다. 모호한 조항과 애매한 책임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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