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업체 불법파견 사태 마무리 관련 입장문
HD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선 '큰 결단'이라고 평가
HD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선 '큰 결단'이라고 평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문제가 해고 노동자들의 정규직 채용 합의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관할 울산 동구청이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 등 5년이 넘게 투쟁하는 동안 그 가족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었다"라며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마침내 ‘25명 직접 고용’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복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거둔 맞이한 노동자 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준 HD현대건설기계에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단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원만히 협력하고 조율하여 진정한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아울러 "울산 동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지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건설기계는 이날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원고 즉, 서진이엔지 근로자 25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들에게 개별 임금을 보존하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며, 근속을 일부 인정해 직위와 승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 논란은 2020년 8월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 등을 담당하던 서진이엔지가 폐업하면서 불거졌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사실상 그동안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천막 농성 등을 벌였고, 이 중 A씨 등 25명은 2021년 3월 원청의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