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與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토론회 열려
2029년~2033년 사이 집중적 지원 필요
청년층 고용 확대 연계안 제시
2029년~2033년 사이 집중적 지원 필요
청년층 고용 확대 연계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65세 정년연장안은) 오는 11월까지 구체적 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된 65세 정년 연장 정착을 위해 "재정 확보와 조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에 정년 연장에 따른 지원 제도 집중 시행 △무(無)노동조합의 300인 미만 중견·중소 기업의 정년 우선 도입 △근로자의 직무·근로시간 및 임금 조정 등 노사간 취업규칙 변경 합의를 위한 노동자 대표위원회 조기 법제화 △임금 조정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제도 마련 △대기업 대상 고용 세액 공제 제도 적용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 등을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청년층 고용 축소 예방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경신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 과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임금 부담 경감 등이 청년의 고용 기회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기업에 대한)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도 "정년 연장 기업이 청년에 대한 고용 기회와 연계해서 플랜을 마련했을 때, 재정을 통해 플랜 마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사업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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