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이 예고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대책이다.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향후치료비는 2013년부터 2022년 말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이후부터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지는데, 한방 미이용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지만, 한방 이용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120만원에 이른다. 1인당 향후치료비 역시 1인당 실질 한방이용 치료비 증가율과 추세적으로 동행하고 있다.
이전부터 부정수급 경상환자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 왔다. 2023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된 '경상환자 대책'은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치료비 책임보험 한도금액 초과시 과실책임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진단서 발급 남용이 가능해 치료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점, 향후치료비 목적으로 치료가 지속된 점을 꼽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도는 기존 경상환자 대책의 문제점을 해소해 효과성을 제고했다고 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보상 목적의 치료 감소,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장기치료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향후치료비 기준이 마련된다면 보험료가 최소 5%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이후에도 자동차보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가 존재한다"며 "지금은 같은 경상환자라도 치료비 진료실일수의 격차가 커 대인배상의 보편 타당성이 없으니 부상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에 대한 합리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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