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설업계 "사고나면 문 닫으라는 얘기… 처벌 위주 제재 부작용 클것" [산업현장 사고 근절 대책]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18:10

수정 2025.08.20 18:26

"공공제한 땐 민간공사까지 제약"
시공사 선정시 안전평가도 강화
시공역량 갖춰도 참여 어려워져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하자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공사까지 제약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고를 줄이는 효과보다는 기업을 옥죄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발이 크다.

20일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계약제도·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수 발생의 기준은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장 수가 많고, 현장의 규모도 큰 대형 건설사들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간의 확대와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최대 2년간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수주를 따낸 뒤 착공 및 준공 과정 시한이 걸리는데, 제한 기간이 확대될 경우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건설사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공사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활발하나,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 침체로 건설 일감이 줄어들며 대형 건설사들도 공공입찰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방안이 향후 민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에서 공공입찰에 제한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막혀버리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면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이번 방안에는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심사제(종심제)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에 건설안전이 포함된 '사회적 책임'이 가점으로 반영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배점제로 전환할 경우 안전평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건설안전배점제 시범특례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배점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설물을 제대로 시공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시공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 상태"라며 "그런데 건설안전 항목이 배점으로 들어갈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아무 관계 없는 목적물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