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등 일등공신 기업
상법·노봉법에 진퇴양난
정치권, 기업 헌신 인정을
상법·노봉법에 진퇴양난
정치권, 기업 헌신 인정을
더 걱정은 우리 정치 리스크다. 조선업 펀드를 포함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가 기업에 가장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철폐와 합리화"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실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더 세게 옥죄어 오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리스크는 기업에 대한 여당 일각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러운 짓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다 빼먹고 주주들에게 주지를 않는다." 상법 개정에 앞장선 한 여당 의원의 발언이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이익이 되더라도 그 결과 일부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스가를 예로 들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상당 기간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손해를 본 주주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법에 명시하여 이사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하다.
상법이 기업의 진로를 막는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후방을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에 한정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했다. 회사의 구조조정, 생산공장 해외 이전, 해외 생산시설 투자 등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의 마스가 프로젝트나 미국 공장 증설에 나선 현대차그룹,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는 삼성전자 등이 모두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언급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발에서 알 수 있다. 말은 기업중시라면서 발은 기업 적대시 입법에 바쁘다면 진심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없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든든할 것이다. 마스가 등 대미투자를 책임질 세계적 위상의 우리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총수들을 모아 한미 정상회담 전략회의를 하며 '원팀'을 강조한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자제하라고. '기업이 관세협상의 일등공신'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이 진심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노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있는 리스크도 정치권이 앞장서 제거해야 할 시기에 없는 리스크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업(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은커녕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다.
dinoh7869@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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