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부가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장관의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에 배당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