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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100억여원 지급...대상 3만8871명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1 08:14

수정 2025.08.21 08:14

강릉시청.
강릉시청.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 대상자 3만8871명에게 피해보상금 총 100억1647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해당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전체 보상 대상자 4만4324명의 87.9%인 3만8958명이 신청했다.

소음 기준에 따라 매월 최대 1종 지역은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된다.

개별 지급액은 최초전입일, 거주기간, 실근무지, 해외 출국 등의 사유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거쳐 총 3만8871명, 100억164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이날 이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 대상은 결정통지 및 결정 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 오는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및 5년 이내 소급분은 내년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