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아직 건물 소재지가 과거 지번으로 기재돼 있는 건축물 대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면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에 대한 소득권을 취득한 A씨는 해당 소유의 토지 지번이 인근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A씨는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변경하지 않아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이 신청이 우선돼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 같은 지자체의 소재지 지번 변경 거부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토지 분할로 타인 소유 창고 소재지와 A씨가 소유하게 된 토지는 명백하게 다른데도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과 타인 소유의 창고는 지상 1층 건물로서, 1982년과 1969년에 각각 건축될 당시엔 1필지에 위치했다. 다만 1994년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A씨 주택은 원 지번에, 창고는 새 지번에 위치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은 변경되지 않았고, 서류상 대지 면적은 공란인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같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상 창고 소재 지번 기재가 유지될 경우 향후 건축행위가 불가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학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확인해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이면서 건축물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부(公簿)"라며 "행정기관은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됐다면 절차를 거쳐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실제 현황과 행정자료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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