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진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고용노동부 '폭염 5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각 사업장의 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 화성 유진기업 수원공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의견을 청취했다.
유진기업은 지난 6월 현장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작업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사업장에 배포했다. 폭염작업지침에는 △체감온도 상시 측정 및 기록 △민감군 특별 관리 △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휴식 제공 △보냉조끼·쿨토시 지급 등 현장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등 강화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119 신고, 의료기관 이송까지 연결되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폭염 안전교육을 통해 수분·염분 섭취와 동료 건강상태 확인,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 등 자율적 안전관리 방법도 교육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폭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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