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제기한 임명 무효 소송…내달 25일 한 차례 더 변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법정공방…"절차 하자"vs"문제없어"광복회가 제기한 임명 무효 소송…내달 25일 한 차례 더 변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관장을 후보로 추천한 오영섭 임추위원장은 김 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어 위원장직 제척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비판했고, 당시 야권에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관장 임명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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