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대만인 A(40대·여)씨를 관광진흥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만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23명에 대해 4박 5일간 무자격 가이드 여행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사증(30일간 비자 없이 체류)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 관광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통역 가이드는 별도의 자격증을 소지해여 한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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