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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사증 입국한 40대 대만인 여성, 불법 관광 가이드하다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8.21 12:48

수정 2025.08.21 12:48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8일 제주 한 관광지에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8.1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8일 제주 한 관광지에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8.1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무자격 불법 관광 가이드 활동을 한 대만 국적 4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대만인 A(40대·여)씨를 관광진흥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만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23명에 대해 4박 5일간 무자격 가이드 여행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사증(30일간 비자 없이 체류)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 관광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통역 가이드는 별도의 자격증을 소지해여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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