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린아이가 떼쓰듯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인단 "젊은 사람 10명이 의자 들어올리고 신체적 학대"
21일 장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강제 구인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 찍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 체포에 불응했다"고 알렸다. 이후 7일 2차 체포시도에 나섰으나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서울구치소 CCTV 자료 제출 의결할 것"
그러나 장 의원은 "본인(윤 전 대통령)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며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법사위가 서울구치소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아마 CCTV에 휴대폰, 외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는 형집행법 위반으로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이 최소 10시간 이상이 될 것"이라며 "상당히 긴 영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 공유를 하고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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