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경찰청장, 경찰서장 비롯 90명 직무유기, 폭행 방조 등 혐의
경찰청장, 경찰서장 비롯 90명 직무유기, 폭행 방조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폭력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현대차 직원 등 594명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건을 설명했다.
이른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은 지난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이수기업 집단해고 항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와 현대차 경비대 간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말한다. 당시 노조원과 사측 관계자 10여 명이 다치고 노조원 3명이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구사대가 천막을 강탈하고 이 과정에서 연대 시민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진상조사단을 꾸려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국회에서 진상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회사 측 관계자들에 대한 이번 무더기 고소고발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울산경찰청장, 울산북부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포함 90명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 특수폭행 방조, 집회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강솔지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경찰의 개개인의 일탈이 아닌 반복된 폭력과 공권력의 방조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은 법률에 따라 집회 참가자를 보호해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으나 500명의 구사대가 집회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보호 요청을 묵살했으며, 폭행이 벌어진 후에도 가해자를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현대차 관계자는 한 명도 체포하지 않고 항의하던 집회 참가자들만 연행했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현대차에서는 울산공장 부사장, 협력지원실장, 울산비즈니스 지원실장, 보안운영팀장 등 관계자 4명과 경비인력 500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강도, 특수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기자회견에서 김상은 공동조사단장은 이번 폭력사태의 배경에 공권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지역사회, 노동계와의 연대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의도되고 기획된 구사대의 폭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구사대를 이용해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물리적 폭력행사이다"라며 "이 같은 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거나 묵인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구사대 및 지시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가 폭력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폭력 가담자와 지시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현대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도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 시 회당 10억원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차량 이송 업무를 하던 1차 사내하청 업체였지만 지난해 9월 폐업으로 직원 34명 전원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현대차는 이수기업이 불법파견 업체라는 대법원 판결이나자 폐업을 결정했다"라며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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