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가장 우려 스럽다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대구지역 상장법인 대부분은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개정 법안 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상법에 대한 영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2.8%는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7%에 불과했고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1.4%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 법안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54.3%)'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3%룰)(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48.6%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응책으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꼽았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인프라 구축’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지침 개정’은 각각 17.1%를 차지했으며 ‘최대주주 지분 구조 조정 또는 지분율 보강 검토’는 5.7%에 불과했다.
상법 개정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들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경영 안정성’과 ‘기업 자율성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7.1%로 나타났다. 이 밖에 ‘투명성 및 공시 강화(20.0%)', ‘지속가능 경영 및 ESG 요소 반영(1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상장기업 A사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이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등기, 공시 등 행정 절차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 상장기업 B사는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개별 3%까지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합산 3%로 제한됨에 따라 의결권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 세력 등의 규합으로 감사위원이 선출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에 대한 법률 해설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사회·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향후 진행되는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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