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결정문 등 증거 채택... 조지호 측 '군경' 표현에 반발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다음 달 9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달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세 차례의 변론준비절차를 마쳤다. 헌재는 이번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심판 변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탄핵 결정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또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판조서도 증거로 삼았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 대상으로 정하면서 조 청장 사건은 뒤로 미뤄왔으나, 지난 6월 17일 준비절차에 회부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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