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제외 가능 법제처 공식 답변 받았다
법제처 "의무설치대상 아냐"…정책추진 동력확보
임태희 "조례 통과까지 도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유치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지난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학교와 유치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표명한 입장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정책과 교육 현장의 안전성 확보라는 두가지 가치 사이에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화재나 폭발 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공간의 특성상 일반 건물과는 다른 안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도교육청은 학교와 유치원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조례안 통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석훈 의원이 지난 6월에 관련 조례안을 올렸으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류됐었다"며 "7월에 법제처에 질의했고 전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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