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 중구와 연수구를 포함한 7개구, 경기 성남·과천·용인·수원 등 23개 시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