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 단위 하나로마트 포함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서 사용 가능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접경지역 등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 방안이 시행된다.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서 사용 가능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은 8월 22일부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시(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면' 지역에 소재한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된다.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용 편의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용처로 폭넓게 포함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해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정했다.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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