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與 주도로 통과
범여권 뭉쳐 필리버스터 무력화
본회의 기간 대치→표결 반복할듯
범여권 뭉쳐 필리버스터 무력화
본회의 기간 대치→표결 반복할듯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1대 국회 때까지 (법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43분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오전 종결되고, 이후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만 빼고 이날부터 23일, 24일, 25일 연이어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지만,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절차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단 입장이다. 24일에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필리버스터 일정을 25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원내에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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