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 직권 조정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신청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조위는 이동통신과 인터넷·TV 등 유무선 결합상품도 해지 위약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만큼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분조위는 소비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25일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할 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KT는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갤럭시S25 사전예약 상당수를 취소한 바 있다. 분조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기 부족하다면서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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