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논란' 무혐의 결론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1 21:15

수정 2025.08.21 21:15

시민단체 고발 3년 만에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를 마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를 마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이를 부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