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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차원" 현대차, 파업 노동자 3억 이상 손배소 취하키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1 22:41

수정 2025.08.21 22:41

현대차·현대제철 등 노동자 대상 소취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수출선적부두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수출선적부두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대차도 스스로 소송을 철회한 것이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다른 기업들로 소 취하 움직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년과 2013년, 2023년 파업에 대해 청구한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회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면서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 가량 멈춰세웠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에 대해선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지만 현대차는 취하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여러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해 하청의 원청을 상대로 교섭 범위가 확대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 14일께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