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3지구 재개발 설계사 선정 무산 위기
성동구 '선정 무효' 강경…조합 '법적 권한 없다' 반박
8월 말 선정 무효 취지 결과 통보 예정
성동구 '선정 무효' 강경…조합 '법적 권한 없다' 반박
8월 말 선정 무효 취지 결과 통보 예정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설계사로 최종 선정했다. 결과를 보고 받은 구는 당선 설계가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설계사 선정이 유효하지 않고 애초에 총회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설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초고층 주동의 수다.
이와 관련 성동구는 총회에 앞서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모두 이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고 판단, 정비계획 부적합으로 설계자 선정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반면 조합 측은 설계자 선정 경위서와 총회 속기록을 회신하며 절차상 무효가 아니라는 법적 논리와 조합원 이익을 위한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총회일을 각각 5일·2일 앞두고 발송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설계사 입찰자격 박탈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실격 여부 판단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을 뿐 귀 청에 그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합은 "이번에 선정된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서울시 및 성동구청 지침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3지구가 성동구의 발전을 상징하는 최고의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구는 설계내용 변경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 입장이 번복될 일은 없으며 8월 마지막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2213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설계사 선정이 무효화하면 지난 4월 미응찰로 유찰된 데 이어 두 번째 설계사 선정 실패로 이어진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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