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정기 국회서 가짜 정보 근절법 통과시킬 것"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2 11:14

수정 2025.08.22 11:14

징벌적 손배제 도입·정정보도 원칙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기 국회 내에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켜 사실 확인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정보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보도는 동일 지면, 동일 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