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에이즈 숨기고 수차례 청소년 성 매수한 50대 男, '징역 7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2 13:41

수정 2025.08.22 13: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 매수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 등을 대가로 주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의 성을 사거나 유인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행위 없이 감염 전파·매개 행위를 했고 과거 4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