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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경비 지원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5.08.22 14:05

수정 2025.08.22 14:05

가족여행 경비 지원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대학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부산시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신라대 산학협력단에서 면직된 교수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교수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16년 9월 당시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인 김 전 부시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7년 1월에도 김 전 부시장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줬다.



검찰은 두 교수가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얻으려고 돈을 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위공무원으로 국책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고도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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