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탁신 전 총리와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사건은 기각됐다”며 미소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은 외신에 판결 사실을 확인했으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군부가 2015년 탁신이 해외 망명 중 국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의 엄격한 왕실모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었다.
탁신 전 총리는 앞서 법정에 태국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탁신 전 총리는 줄곧 헌법에 ‘존숭의 대상’으로 명시된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탁신 전 총리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국 정계의 막강한 인물로 남아 있다. 2023년 귀국하기 전까지 15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며,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의 배후 실세로 평가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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