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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해진공, 중소선사 선박담보부 대출 채무보증 사업 추진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2 15:27

수정 2025.08.22 14:42

지난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사무소에서 ‘중소 내항선사 선박금융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공사 안병길 사장(왼쪽 다섯 번째부터)과 신학기 수협은행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지난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사무소에서 ‘중소 내항선사 선박금융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공사 안병길 사장(왼쪽 다섯 번째부터)과 신학기 수협은행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수협은행이 중소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선박담보부 대출 채무보증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사와 은행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공사 서울사무소에서 ‘중소 내항선사 선박금융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금융 전문 공공기관인 공사와 해양수산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중소 내항선사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신속한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소 내항선사를 대상으로 선박담보부 대출 채무보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중소 내항선사가 선박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대출에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중소 내항선사의 선박도입 유동성 확보 지원, 금리 등 비용부담 절감, 금융구조 단순화에 따른 민간금융사의 중소선사 접근성 개선 등에 나선다. 또 담보 선박 1척당 최대 150억원 한도 내에서 0.6~0.8%의 저렴한 보증료율을 적용해 중소 선사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공사 안병길 사장은 “그간 민간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소 내항선사의 금융 유동성 활성화를 위해 수협은행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공사는 국내 물류운송과 도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중소 내항선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