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자본시장으로 유입 목표
퇴직연금 가입 확대, 기술특례 상장 심사 세분화
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 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업 허가만료전 법령정비 의무화
퇴직연금 가입 확대, 기술특례 상장 심사 세분화
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 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업 허가만료전 법령정비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고, 글로벌 주식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에 속도를 낸다.
22일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제동으로 막힌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기반을 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로 디지털자산 투자 인프라를 제도권 내 편입시키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는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정하고 나서 과세 문제를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자를 시장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막고 최장 5년간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는 재량 규정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사전에 정보가 없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챙기면 무조건 돈을 반납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위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계적으로 MSCI 선진국 편입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자본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정확한 가치 평가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술 특례 상장의 심사 기준을 혁신 기술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자율 주행이나 바이오헬스 등 AI 대전환 프로젝트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메가 특구'를 조성해 대규모 지역 단위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전 법령정비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해 사업 연속성을 강화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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