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여 등 MOU 타당성 검토
외국경찰 교류협력약정 규칙 개정
실효성 없는 MOU는 종료 권고
10월 경찰청장 회의서 프랑스 등 9개국과 체결
외국경찰 교류협력약정 규칙 개정
실효성 없는 MOU는 종료 권고
10월 경찰청장 회의서 프랑스 등 9개국과 체결
22일 경찰에 따르면 치안협력 MOU를 체결하려는 기관은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로부터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경찰청 국·관과 시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병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을 최근 전면 개정했다.
MOU를 희망하는 기관은 체결 2개월 전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경찰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초안을 검토받아 MOU를 체결한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은 MOU가 국익에 기여하는지를 우선 따진다는 방침이다.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하거나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등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도피 사범 송환이나 사건 공조 등 협력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지도 들여다본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과의 교류협력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국관, 시도청, 교육기관 등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총 96건의 치안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부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부 MOU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매년 교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보고받고 실효성이 없는 MOU는 종료를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타당성 검토 방안을 반영해 조만간 추가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MOU에는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을 명시해 초국경 범죄 등 공조 범위를 넓힌다는 목표다. 오는 10월 국제경찰청장회의(IPS)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카자흐스탄, 요르단 등과 MOU 체결을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MOU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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