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3 09:08

수정 2025.08.23 09:08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1년 유예기간 등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필리버스터 일정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