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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린·이수, 결혼 11년 만에 파경 "귀책 사유 없어..음악적 동료로 응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3 11:38

수정 2025.08.23 11:38

가수 이수, 린 /사진=린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1
가수 이수, 린 /사진=린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린(43·본명 이세진)과 엠씨더맥스 이수(44·본명 전광철)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3일 두 사람의 소속사 325이엔씨 측은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해 최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원만한 합의 하에 이뤄진 결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두 아티스트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의 음악과 예술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음악적 동료로서의 관계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요계 절친으로 지내오다 연인으로 발전한 린과 이수는 지난 2014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듀엣곡 '눈물 나게 만들었잖아'를 발표하는 등 음악적으로도 교류해왔다.



한편 린은 지난 2001년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했잖아',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시간을 거슬러', '마이 데스티니' 등 여러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00년 그룹 문차일드로 데뷔한 이수는 2002년 엠씨더맥스로 팀명을 바꾼 뒤 '잠시만 안녕', '행복하지 말아요', '어디에도'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이수는 2008년부터 솔로로도 활동을 하다 2009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2010년 성매매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방지 교육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