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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사장 출신' 고동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부모·자식 기회 잃어"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3 12:37

수정 2025.08.23 12:37

노란봉투법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24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할 듯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펴스에서 열린 '구글 제미나이 API 스프린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펴스에서 열린 '구글 제미나이 API 스프린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국회의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부모·자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 경제를 망가뜨리는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180석 이상을 지닌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24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보다 거대 노조의 이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이번 입법은 명백히 민주당의 입법농단"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는 것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법파업, 거대노조의 쟁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불법파업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산업경쟁력은 저하되고 새로운 고용과 투자는 감소할 것이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국민의 경제라는 것은 기업이 살아야 같이 사는 것"이라며 "기업은 적이 아니다.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