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임윤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에선 "앉아계세요" "뻔뻔하다" "나가지 좀 맙시다" 등 비판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통과 뒤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 9시 9분 김형동 의원을 첫 타자로 노란봉투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위상·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 당 입장에 따른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이후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재석 186명 중 가 183명, 부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뒤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계의 배임죄 등 우려가 커지자,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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