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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2차 상법도 25일 표결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4 10:12

수정 2025.08.24 10:22

민주당,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의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섰지만, 180석 범여권 표결로 종결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차 상법도 상정
여야 또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25일 오전 표결 처리 예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이를 종결시키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경제 악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1년 유예기간 등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도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한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 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면서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 의장은 "토론과정에서 제기된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법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당이 오전 9시 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2차 상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25일 오전 종결되고,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