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결국 처리된 노봉법, 경제계 "유감..유예기간에 보완조치 마련해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4 10:28

수정 2025.08.24 10:28

집권여당,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경제6단체, 즉각 유감 입장 밝혀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균형 맞춰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조지연 의원이 진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조지연 의원이 진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집권여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6단체는 즉시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를 향해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해당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동안 경제계는 빈번한 하청업체의 파업 유발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산업생태계 파괴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진 집권여당은 결국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6단체는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보완조치를 거듭 당부한 경제6단체는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