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與 '개발부담금 조기부담' 법안에...국회 보고서 "산정기준 보완·검토해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4 14:19

수정 2025.08.24 13:25

與, 대규모 개발사업에 '중간정산' 시행법 발의 업계선 "정비사업 부담 가중" 우려...반발 목소리 국회 전문위원도 "산정기준 검토할 필요 있어" 국토부·LH "분쟁 발생 가능성 우려...신중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일부 준공된 토지에 10년마다 '중간 정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법안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비업계는 정비사업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해당 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현재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돼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부 준공될 경우 전체 사업 완료 전이라도 개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최초 준공된 날과 이후 10년마다 추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환수해 주민편의시설 등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0년마다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정부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을 발표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와 상반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및 입법 기관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발부담금은 법률상 금전지급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그 산정기준이 조세법규에 준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산정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여부 및 필요시 이를 보완해 규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개발비용이 부정확하게 추정·산정될 경우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개정안의 중간 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부과권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소모적 논쟁, 갈등 유발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현행 개발이익환수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