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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원 안 갚아?"…지적 장애인 폭행 혐의 30대, 경찰 조사

뉴스1

입력 2025.08.24 13:23

수정 2025.08.24 13:3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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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적 장애인인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부터 1시간 40분가량 평택시 합정동 소재 공원 등지에서 B 씨(30대)를 쫓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B 씨는 과거 A 씨로부터 빌려 간 돈 약 100만 원 중 45만 원을 갚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길에서 우연히 B 씨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B 씨가 회피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현재 지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A 씨 범행으로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A 씨가 몇시간 동안 B 씨를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감금 혐의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