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안과 달리 이번 의결안은 '근로조건'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보다 구체화해 노동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생겨 현장 혼선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화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관행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정부는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취지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노사 모두가 수용 가능한 룰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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